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가능 사이트 총정리|공식 포털부터 간편 민간 플랫폼까지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가능 사이트 총정리|공식 포털부터 간편 민간 플랫폼까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로,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국토부 RTMS를 포함한 공식 사이트민간 플랫폼까지 모두 정리하여, 사용자별 맞춤 선택이 가능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일정 금액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신고 사이트를 정리했습니다.


  • 1. 국토교통부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대표적인 공식 신고 사이트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이용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https://rtms.molit.go.kr
  • 2. 정부24
    정부 통합 포털을 통해서도 전월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소지에 따라 각 지자체 민원창구로 연결되기도 함.
    https://www.gov.kr
  • 3.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울시 거주자 전용. 부동산 계약 정보 확인 및 일부 신고 서비스 제공.
    https://land.seoul.go.kr
  • 4. 지자체 홈페이지(예: 수원시청, 인천시청 등)
    지역에 따라 지자체별 민원서비스 페이지에서도 신고 가능. 검색 시 ‘지역명 + 전월세 신고’로 확인 가능.
  • 5. 민간 플랫폼(예: 카사, 직방, 다방 등)
    일부 앱에서는 간편신고 기능을 제공. 하지만 정식 신고는 최종적으로 RTMS 연동 여부 확인 필요.

이 중 가장 보편적이고 권장되는 방식은 RTMS를 통한 공식 신고입니다. 공동 인증서만 있다면 전국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며, 신고 완료 후 신고확인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신고 가능
– 확정일자와 별개로 전월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함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위임이나 대행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현장 방문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