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가능 사이트 총정리|공식 포털부터 간편 민간 플랫폼까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로,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국토부 RTMS를 포함한 공식 사이트와 민간 플랫폼까지 모두 정리하여, 사용자별 맞춤 선택이 가능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일정 금액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신고 사이트를 정리했습니다.
- 1. 국토교통부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대표적인 공식 신고 사이트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이용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https://rtms.molit.go.kr - 2. 정부24
정부 통합 포털을 통해서도 전월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소지에 따라 각 지자체 민원창구로 연결되기도 함.
https://www.gov.kr - 3.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울시 거주자 전용. 부동산 계약 정보 확인 및 일부 신고 서비스 제공.
https://land.seoul.go.kr - 4. 지자체 홈페이지(예: 수원시청, 인천시청 등)
지역에 따라 지자체별 민원서비스 페이지에서도 신고 가능. 검색 시 ‘지역명 + 전월세 신고’로 확인 가능. - 5. 민간 플랫폼(예: 카사, 직방, 다방 등)
일부 앱에서는 간편신고 기능을 제공. 하지만 정식 신고는 최종적으로 RTMS 연동 여부 확인 필요.
이 중 가장 보편적이고 권장되는 방식은 RTMS를 통한 공식 신고입니다. 공동 인증서만 있다면 전국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며, 신고 완료 후 신고확인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신고 가능
– 확정일자와 별개로 전월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함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위임이나 대행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현장 방문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