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서 등록 시 주의사항|세입자·임대인 모두 꼭 확인!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서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계약서 등록 시 확정일자와 별개 처리, 계약금액 명확 기재, 신고 기한 준수 등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실수 없이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 등록 시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세입자 권리 보호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1. 계약금액 정확 기재
보증금과 월세는 세부 항목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관리비 포함 여부’도 명시 - 2. 확정일자와 별도 신고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둘 다 진행해야 권리 보호가 확실해짐 - 3.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 4. 계약서 사본 첨부
PDF, 사진 등으로 파일 제출 가능하며, 내용 식별 가능하도록 스캔 또는 촬영 필요 - 5. 공동명의인 경우 모두 기재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전원 정보 입력 필요
추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가급적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신고도 별도로 필요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변경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정보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향후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임차인 권리 보호의 핵심입니다. 신고를 완료해야만 보증금 반환 소송,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확보 등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빠짐없이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