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여부와 청구 방법|보장 항목 및 보험금 신청 절차
진주시에 거주 중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정해진 보장 범위 내에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주 시민안전보험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뿐 아니라 등록외국인, 거소동포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시민들을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보험이 유지되며,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보장 대상: 진주시민 전체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 항목:
- 상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농기계 사고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청구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의처: 진주시청 시민안전과 055-749-5561
보험금 청구는 하나손해보험 전담 창구(☎02-6959-2194)를 통해 진행되며, 필요 서류는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서 양식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제출 전 필히 보장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