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공사소음 민원 신고 방법|전화번호부터 온라인 접수까지 총정리

층간소음·공사소음 민원 신고 방법|전화번호부터 온라인 접수까지 총정리

소음 민원은 유형에 따라 신고 기관과 방법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나 해당 지자체에, 공사 소음은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특히 심야시간대(밤 10시~다음날 6시) 소음은 긴급 대응이 가능하므로 즉시 신고가 중요합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소음 민원 신고 경로와 연락처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채널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해 보세요.


소음 유형별 신고 방법

  • 층간소음: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1661-2642 – 지방자치단체 환경민원실
  • 공사 소음·도로 소음: – 시청/구청 환경과 또는 건축과 –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www.epeople.go.kr)
  • 심야시간 소음: – 112 (경찰 신고 가능) – 즉시 출동 및 상황 확인 가능

신고 시에는 발생 시간, 위치, 소음 유형, 반복 여부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 첨부도 도움이 됩니다.

※ 허위 신고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실제 소음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