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변경|2025 저소득·중산층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 기준은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의 신청 가능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분위 산정 기준, 신청 자격, 신청 시기, 구체적인 준비사항까지 이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2학기 국가장학금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소득분위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025년도는 소득분위 산정의 세부 지침이 조금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복학생이나 자격조건이 애매한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확인할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분위 1~8분위까지 신청 가능 (단, 9~10분위는 일부 유형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재산세 기준 반영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필수 (부모 또는 배우자)
국가장학금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 금액과 선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1유형은 정량 기준 위주, 2유형은 대학 자체 기준으로 추가 선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나의 소득구간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또한 2학기에는 학자금대출과의 중복 여부, 지급 일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이전 학기 성적 기준 충족 여부도 주요 변수입니다.
중요: 1학기 탈락자도 2학기 재신청 가능하며, 가구원의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 또는 정보 제공 미동의 시 자동 탈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