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서 제출 기한 및 필요서류 총정리|정부24·주민센터 처리 방법 안내
사망신고는 가족 또는 관련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정리, 상속 절차, 보험금 청구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서 신고 기한, 서류, 방법 등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서 제출 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가족 또는 관계인)
- 기간 경과 시 최대 5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 가능
📌 제출 대상자
- 동거하는 가족
- 비동거 가족, 친족, 동거인
- 장례식장 관계자 또는 사실을 안 자
📌 제출 장소
-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도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 필요서류
구분 | 서류명 |
---|---|
기본 | 사망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다운로드) |
의무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원본 |
대리 신고 시 | 신고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시) |
⚠ 사망신고 후에는 자동으로 주민등록 말소가 진행되며, 상속재산 명의이전 및 금융계좌 해지도 가능해집니다.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