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부모급여 중복 수령 가능할까?|2025년 제도 기준 및 유의사항

육아휴직 중 부모급여 중복 수령 가능할까?|2025년 제도 기준 및 유의사항

육아휴직 중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부모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제한 조건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중에도 부모급여 수령은 가능합니다. 중복 수령 기준, 보육료와의 관계,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직장인 모두 동일 적용되며 복지로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부모급여는 0~1세 영아를 직접 양육 중인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금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 보호자가 실제 양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중복 수령 가능한 경우

  •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이더라도 가정 양육 시 부모급여 가능
  • 어린이집 또는 보육시설 이용 시 현금 지급 대신 보육료로 대체
  • 신청 시 보육 여부 선택에 따라 지급 유형 결정

2025년 부모급여 지급 기준

  1. 0세 아동: 월 100만 원
  2. 1세 아동: 월 50만 원
  3. 보육료 지원 선택 시 보육시설로 직접 지급

신청 방법 요약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자녀 정보 입력
  • 양육 형태 선택 → 통장 정보 등록

단, 부모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부모급여는 각각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