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신고 방법|CJ대한통운 우체국 한진택배 처리 절차
택배 분실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문제입니다. 배송 조회 시 배송완료로 표시되었는데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택배사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는 택배 분실 신고 및 보상 절차입니다.
- 1. 배송조회 확인 : 운송장 번호로 배송완료 여부 확인
- 2. 택배사 고객센터 접수 : CJ대한통운, 우체국, 한진택배 등 해당사 콜센터 신고
- 3. 기사님 연락 : 배송 담당 기사에게 분실 경위 확인
- 4. 판매자 문의 : 쇼핑몰 주문건은 판매자와 동시 협의
- 5. 분실 보상 신청 : 택배사 규정에 따른 배상 신청 (최대 50만원 내외)
※주의사항 : 분실 신고는 수령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해야 하며, 택배사별 배상 한도와 처리 기간이 상이하니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