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및 지급 시기|12개월 미만 퇴사자도 받을 수 있을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및 지급 시기|12개월 미만 퇴사자도 받을 수 있을까?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조기에 취업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본문에서는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 방법, 고용보험 수당, 실업급여 지급 기준, 12개월 근무 요건 등에 대해 궁금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가이드입니다.

✅ 수급요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자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할 것
  • 이직 전 사업장과 무관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것
  •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 (단,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적 지급 가능)

지급 금액은 잔여 구직급여의 50% 수준이며, 상한선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메뉴 선택
  3. 근무 확인 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 등)
  4. 심사 후 지급 여부 통보 및 입금

주의할 점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만약 12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했더라도 비자발적 사유(경영악화, 계약해지 등)가 인정되면 일부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