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사진 촬영 및 복사 가이드|CT·MRI 영상 요청부터 USB 제공까지
건강검진 중 촬영된 영상자료는 요청 시 복사·출력이 가능합니다. CT·MRI 사진 출력, 결과 사진 복사, 영상자료 USB 요청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검진에서 촬영된 CT, MRI, X-ray 등의 영상자료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출력물 또는 파일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은 진료 연계나 타병원 제출용으로도 활용됩니다.
CT·MRI 촬영 이미지 요청 방법
- 검진 후 3~5일 내 영상자료 완료
- 영상의학과 또는 원무과에 신청
-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및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작성
결과 사진 복사 및 출력 가능 항목
- CT/MRI: DVD 또는 USB로 복사 가능 (일부 병원은 CD)
- 내시경 사진: 출력 또는 이메일 전송 요청 가능
- 복부초음파·유방촬영 등도 필요 시 이미지 제공
병원 영상자료 제공 방식
- 출력물 (인화 사진 or 컬러 출력): 1~2장 기준 1,000~3,000원
- CD/DVD/USB: 병원 자체 제공 또는 개인 USB 지참 필요
- 영상 뷰어 프로그램 포함 제공되어 타병원에서도 열람 가능
영상자료 활용 팁
- 다른 병원 진료 시 사전 제출용으로 CD/USB 요구 많음
- 보험 청구나 전문의 추가 진단 시 필수
- 일부 병원은 영상 저장 기한 1~2년 이내이므로 조기 요청 권장
※ 주의: 영상자료 요청 시 복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병원마다 포맷 제공 방식과 기한이 다르니 사전 문의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