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변경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전 가구원 기준이 바뀌었다면? 배우자, 자녀, 부모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꼭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실수 없이 반영하는 방법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별거 등은 가구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가구원 기준 변경 시 주요 변경 사례
변경 사례 | 반영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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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또는 이혼 |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포함 여부 결정 |
자녀 출생 또는 사망 | 기준일(12.31)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존재 여부 확인 |
부모와의 별거 | 주소지 분리되면 동일가구로 간주되지 않음 |
가족의 외국 체류 | 6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가구원 제외 가능 |
동거인과의 관계 | 법률상 가족이 아니면 가구원에 포함 불가 |
이처럼 가구원 구성은 매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필수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 가구원 수가 잘못 기재될 경우 과소지급 또는 환수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