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제보 방법|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한 경우 신고 절차 안내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보 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신고 사례에 대한 신고 방법과 접수 기관을 안내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며, 임차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거나, 갱신계약을 누락한 경우
제보 및 신고 방법
방법 | 신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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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지자체 부동산 신고센터 |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 |
전화 문의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각 지자체 민원실 |
제보자는 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사실확인서, 임대인의 미신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보다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주의사항: 허위 신고 시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 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