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로 변경|신청 조건·지급액·변경사항 총정리

2025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로 변경|신청 조건·지급액·변경사항 총정리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으로, 육아휴직 신청 조건, 변경된 급여 지급 방식, 실수령액 등을 이 글에서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간별 급여율이 달라집니다.

구간 지급률 비고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부모 모두 사용 시 ‘육아휴직 파트너지원’ 적용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기존 제도 유지
13~18개월 통상임금의 30% (상한 90만 원) 2025년 신설 구간

신청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속 연수와는 무관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맞벌이 가정과 장기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도 유연하게 허용됩니다. 단, 18개월 전액 사용은 동일 자녀 기준 1인당 1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되므로, 이전 출생 아동은 기존 12개월 제도를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