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 열람 필수 이유|위험 확인과 구매 전 문제 해결 가이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각종 권리 관계를 열람해 사기나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가 기록된 공적 장부로, 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으로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이 꼭 필요한 이유
- 소유자 확인: 실제 매도인이 맞는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담보 대출 여부 파악
- 가압류·압류 등: 법적 문제 사전 인지
- 전세보증금 위험 회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체크
📝 열람 전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주의사항 |
---|---|---|
소유자 정보 | 갑구 항목 확인 |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채권 | 을구 항목 확인 | 채권최고액과 은행 명의 유무 |
가등기·가처분 | 특이사항 유무 체크 | 분쟁 가능성 있는 항목 주의 |
열람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주소 입력 → 열람/발급 신청 → 1건당 700원(열람), 1,000원(발급) 비용으로 간단히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대한 손실이나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