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절차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절차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과 계좌 지급정지 신청 절차를 알아보세요.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112 신고, 은행 지급정지 요청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방법, 피해 환급, 경찰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응하세요. 계좌 지급정지 신청, 피해신고 접수증 발급, 보이스피싱 예방 및 신고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과 계좌 지급정지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입니다.


  • 피해 발생 전 : 의심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경찰청 112로 문의
  • 이미 송금했을 경우 : 거래은행 고객센터에 전화 후 지급정지 요청
  • 은행에 ‘보이스피싱 피해 지급정지 요청’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계좌번호, 송금시간, 금액을 전달
  • 지급정지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 접수증 발급 → 은행에 제출
  • 추후 환급 : 수사 결과 피해 인정되면 환급 가능

✅ 경찰 신고 : 112

✅ 금융감독원 신고 : 1332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https://ecrm.police.go.kr

⚠️ 주의사항 :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은 전화로 계좌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가족 사칭 메시지 수신 시 반드시 본인 확인 전송 또는 직접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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