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보증금 보호 필수 절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입니다.
- 1. 전입신고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2. 확정일자 신청 :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지참 후 확정일자 받기
- 3. 온라인 확정일자 :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신청 가능(임대인 전자서명 필요)
- 4. 보증금 보호 :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시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주의사항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해야 우선변제권 발생일자가 빠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