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및 미신고 과태료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과 미신고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모두 해당되며, 합산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최대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 누락일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기준, 과태료, 신고 기간 등을 정리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과 과태료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해외 금융계좌 합산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 초과 시
- 신고 의무자 : 거주자(개인), 내국법인 모두 포함
- 신고 기간 : 매년 6월 1일 ~ 30일 (직전년도 계좌 기준)
- 미신고 과태료 :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2천만원~5천만원 한도)
- 고의적 누락 시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가능
✅ 신고처 : 홈택스 해외금융계좌 신고
✅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 126 (4번 → 4번)
⚠️ 주의사항 : 신고 대상 여부는 계좌별이 아닌 합산 기준이며, 과태료 외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 이미지 클릭 시 자세한 신고 절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