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정정 신청 방법|신고 후 계약 내용 수정 가능한가요?

전월세 신고제 정정 신청 방법|신고 후 계약 내용 수정 가능한가요?

전월세 신고제 정정 신청 방법|신고 후 계약 내용 수정 가능한가요?

전월세 신고 후 계약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정정 신청을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므로, 보증금·임대료·기간 등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30일 이내 신고가 중요한 기준이며,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이후에도 정정 신고가 허용됩니다. 계약 내용의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계약이 변경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정정 가능 항목: 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 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
  • 정정 기한: 계약 변경일 또는 오류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정 방법: 온라인(RTMS)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정정 신고서 제출

정정 시에는 변경된 내용 외에도 기존 계약 정보와의 차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새로 신고해야 하므로 단순 정정과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정정 신고는 과태료 면제를 위해 계약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