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부동산중개업소 대행 가능 여부|신고 절차와 책임 범위 완벽 정리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중개업소 대행 가능 여부|신고 절차와 책임 범위 완벽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행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RTMS 연계를 통해 중개업소에서 자동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과 임대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대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실제로 많은 중개사무소에서 이를 포함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대행 여부를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내용
대행 가능 여부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행 신고 가능
신고 방식 RTMS 실거래가 시스템 자동 연계 또는 수기 제출
수수료 중개 수수료 외 별도 요청 가능, 사전 확인 필수
임차인 확인 신고 완료 여부 정부24 또는 구청 통해 확인 가능

또한 계약서에 ‘신고 대행’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누락 시 직접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이므로, 중개업소 대행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 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해 과태료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