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공동명의 시 신고 방법|공동소유자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총정리
공동명의로 소유된 주택에 대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월세 신고제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공동소유자 간 역할 분담과 신고 절차, 위임장 등 필요서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동명의로 소유된 주택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공동명의자 중 1인 명의로 신고 가능
- 신고 시 ‘공동소유자’ 정보를 함께 기재
- 공동명의자 전원 동의는 필요 없음
- 전자신고 가능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다만, 공동명의자 중 일부가 임대인 역할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황 | 신고자 | 필요서류 |
---|---|---|
공동소유자 중 1인이 계약 체결 | 계약 체결한 1인 | 공동명의 내역 명시 |
대리인 신고 | 대리인 |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Tip: 신고서 작성 시 계약서 상 소유자 전원 이름과 지분 비율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원활하게 접수됩니다.
※ 공동명의 신고는 지자체별로 세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해당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