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신고제 임대인 사망 시 처리 절차|상속인 신고 및 계약 갱신 방법 안내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 사망 시 처리 절차|상속인 신고 및 계약 갱신 방법 안내

전월세 신고제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의 법적 주체가 됩니다. 이때 신고 내용 변경, 상속인 정보 등록, 계약 갱신 절차가 중요하며,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꼭 숙지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적용 중 임대인이 사망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이를 법적으로 신고하고 계약 내용 수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 사망 시 처리 절차

  • 1. 사망 사실 확인
    주민센터 또는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사망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2. 상속인 확인
    상속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되는 자가 임대인 역할 승계
  • 3. 임대차 계약 신고 수정
    RTMS 또는 해당 지자체에 기존 임대인 변경 사유 및 상속인 정보 등록
  • 4. 계약 갱신 또는 해지 선택
    기존 임차인과 계약 갱신 여부 논의 가능. 계약 조건 변경 시 재신고 필요
  • 5. 과태료 유예 기간 내 처리
    사망 등 불가항력 사유는 일정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가능

중요한 점은,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상속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야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명의로 계약 승계 신고가 가능하며, 공동 상속인 간 동의가 필요한 상황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반환 주체도 변경되므로,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사망은 전월세 신고제상 특수 상황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