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급여 수급 자격 및 신청방법|미성년 부모 대상 복지지원 총정리
청소년 부모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미성년이더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면, 부모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청소년 부모에게 적용되는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기준, 미성년 청소년 부모도 부모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수급 조건, 보호자 동의 요건, 신청 절차, 추가 지원 사업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미성년 포함)도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이라면 부모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주민등록상 자녀와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양육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부모급여 수급 요건 (2025년 기준)
- 자녀가 0~1세(24개월 미만)
- 보호자 실명으로 부모급여 신청 가능
- 가정 양육 시 월 100만 원(0세), 월 50만 원(1세)
-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선택 가능
청소년 부모의 추가 지원
- ‘청소년 부모 가족 지원 시범사업’ 대상 가능
-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외에도 청소년상담센터, 드림스타트 등과 연계 지원
- 주거·양육물품·심리 상담 병행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청소년 부모도 공식적인 보호자로서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반드시 상담과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