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계약 갱신권 사용법|계약갱신청구권 신청 조건·거절 사유·계약 해지 시 주의사항

아파트 재계약 갱신권 사용법|계약갱신청구권 신청 조건·거절 사유·계약 해지 시 주의사항

아파트 재계약 갱신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권리로, 계약 만료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조건, 거절 사유, 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 차례 2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아파트, 빌라 등
  • 신청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거절 가능 사유: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 밝힌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연체 등)
  • 임대료 인상 제한: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만 인상 가능

임차인은 정해진 기한 내 서면 또는 이메일로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나 퇴거 요구가 있을 경우엔 반드시 사유서 요구와 공문 확인 절차를 거치세요.

주의: 갱신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며, 최초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합산하여 2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실거주 계획이 입증된다면 갱신 거절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