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처리기간, 사용자 불이익까지 총정리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처리기간, 사용자 불이익까지 총정리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부터 처리 기간, 사업주 불이익까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필요한 서류, 민원 접수 경로, 사업주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신고 처리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진정·신고 메뉴 클릭
  • 온라인 민원 접수 or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 필요 시 전화(국번 없이 1350) 문의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 당시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 확인서
  2. 급여 명세서
  3. 퇴직일 및 퇴직금 계산 내용

접수 후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조사 착수되며, 최대 2~4주 이내 결과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신고 접수 시, 사용자(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 지시를 받게 됩니다.

참고: 합의 또는 민사 소송 전 전자진정으로 분쟁 조정을 먼저 권장


📌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입니다. 신고를 망설이지 말고 즉시 조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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