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로 바뀌는 3개월 퇴직금 제도|개선사항과 가입자 주의점

퇴직연금 의무화로 바뀌는 3개월 퇴직금 제도

2025년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라 기존 3개월 이상 근무 시 발생하던 퇴직금 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본문에서는 퇴직연금 개편 내용과 함께,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운용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에 따라, 기존의 단순 퇴직금 지급 방식에서 확정기여형(DC) 또는 IRP 계좌 연동형 퇴직연금제로 전환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도 이제는 퇴직연금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했지만, 최근 법 개정 방향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용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 📌 적용 대상 확대: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 퇴직금 지급 방식: 현금 지급 → 퇴직연금 계좌 입금 방식 확대
  • 📌 사용자 책임: 운용관리, 기금 적립 책임 강화
  • 📌 근로자 권한: 직접 운용상품 선택, IRP 이체 가능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노후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운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 계좌 개설과 운용 지식이 없는 경우, 사용자나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