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억울한 단속에 대응하는 절차 총정리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억울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진 증거가 불분명하거나, 긴급 상황, 예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대상, 접수 방법, 제출기한, 심사 절차까지 단계별로 설명해드립니다.
🚫 단속 문자만 받고 끝내지 말고, 억울한 경우 적극 대응해보세요!
📌 이의신청 가능 조건
- 단속 시각과 실제 주차 시간이 다를 경우
- 긴급 상황(환자 이송, 고장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주차금지구역이 불명확하거나 안내 표지가 미설치된 경우
- 장애인 차량, 긴급자동차 등 법적 예외차량일 경우
🗂 제출기한 및 신청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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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 과태료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 방법 |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이의신청 |
필요 서류 | 이의신청서, 단속사진, 증빙자료(진단서, 수리내역 등) |
처리 기간 | 보통 30일 내 심사 결과 통보 |
✅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단속 사진 및 증빙자료 첨부 → 접수
※ 거짓 자료 제출 시 과태료가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