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월세 신고제 최신 개정사항 총정리|과태료·적용지역·확정일자 통합사항 안내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부터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과태료 유예기간 연장, 유예지역 확대, 확정일자 자동 연계 등 개정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전월세 신고제 관련 법령과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차 당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2025년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연계: 전월세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과태료 유예기간 1년 연장: 2025년 5월까지 위반 시 과태료 면제
- 신고 제외지역 확대: 농촌 및 일부 군 지역 대상 확대 적용
- 전자계약 확대: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자계약 도입 의무 강화
- 미신고 단속 강화: 반복 위반 시 지자체별 과태료 차등 부과
신고 대상 기준도 유지됩니다.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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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정부24, RTMS), 방문신고 모두 가능 |
이번 개정으로 인해 확정일자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전월세 신고만으로 자동 부여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유리한 구조로 개선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유예기간 중이라도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고 문자 수신 등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