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 보수 민원 신청 방법|입주자 하자 접수부터 처리 절차까지
입주 초기 또는 사용 중 발견되는 아파트 하자는 법적으로 보수 책임이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자보수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하자보증기간 내라면 시공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무상으로 수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주민이 직접 민원을 넣는 방법부터, 공동접수 요령, 하자접수서 양식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아파트 하자 유형 예시
구분 | 하자 내용 | 보증기간 |
---|---|---|
건축 | 벽 균열, 방수 누수 | 10년 |
설비 | 보일러, 수도배관 문제 | 5년 |
마감 | 타일 깨짐, 도장 벗겨짐 | 2년 |
민원 신청 절차 요약
- 하자 발견 즉시 사진 및 영상으로 증빙자료 확보
-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하자 접수
- 시공사 또는 하자보수 업체 방문 일정 조율
- 보수 결과 확인 및 재접수 여부 판단
온라인 민원 접수 방법 (공공기관 경유)
- LH 분양 아파트: LH 홈페이지 → 고객지원 → 하자신고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아파트 관리 → 민원
- 국토부 민원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이용 가능
하자보수 민원은 공동접수 시 처리 속도가 빠르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공상 명백한 하자라면 민사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