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 매입임대주택 접수|자격조건, 신청방법, 입주 절차까지 안내

청년 신혼 매입임대주택 접수|자격조건, 신청방법, 입주 절차까지 안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며, 자산 기준과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 자격 요건, 접수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불안정 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2. 주요 신청 대상

  • 청년형: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 신혼부부형: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
  • 중위소득 100% 이하, 자동차 및 총자산 기준 적용

3. 신청 방법 및 절차

절차 내용 참고사항
1단계 LH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공고문 확인 필수
2단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 우편·방문 제출 병행 가능
3단계 자격 심사 및 입주자 선정 가점 또는 무작위 추첨 방식

4.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 확인
  • 자산, 자동차, 소득 기준 초과 시 탈락
  •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 증빙 필요

모집 공고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LH·지자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 마감일 전에 서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