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해지신고 방법|조기 계약 종료 시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전월세 계약이 조기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제 해지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해지신고는 계약 변경 또는 종료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절차로,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이 조기에 종료된 경우, 원래 계약 내용과 다르게 되었음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해지신고는 계약 해제, 해지, 합의 종료 모두 해당되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중 1인이 진행 가능
- 신고 기한: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해지된 계약서 또는 해지합의서
- 중개업소 대행 가능: 원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대행 가능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임대차 신고 해지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하며, 해지 사유 선택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 완료 후 확인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조기 종료 시에도 반드시 해지신고를 해야 하며, 누락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종료 즉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