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내역 열람 방법 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 rtms, 열람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계약 등 키워드를 포함한 정보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한 뒤, 해당 내역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1. RTMS 접속 및 로그인
- 주소: https://rtms.molit.go.kr
- 필수 준비물: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 로그인 경로: 상단 메뉴 ‘전자신고 로그인’ 선택
2. 전월세 신고 내역 열람 절차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전자신고 조회/수정” 클릭
- “임대차 계약신고 조회” 메뉴에서 계약서 등록내역 확인
- 필요 시 출력 버튼으로 신고확인서 출력 가능
3. 열람 시 유의사항
- 계약자 본인 인증이 필수이며, 대리 열람은 불가능
-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절차가 별도로 필요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공동 인증서로 각각 조회 가능
모바일에서는 열람 기능이 제한될 수 있어, PC 접속을 권장합니다.